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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장애인 특수학교 인근 거주시설 입소비율 조정 안내(장애인복지사업안내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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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90회   댓글 0건 작성일 16-09-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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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학교 인근 거주시설 입소비율 조정 안내

 

- 장애인 거주시설 중 인근에 특수학교가 있을 경우, 실비입소 비율 30% 제한 지침에 의해 신규 입소가 제한되어 특수학교를 이용하려는 장애학생들의 거주시설 입소가 불가하였었습니다.

- 이에 복지부에서 관련 지침을 9월12일자로 개정하여 특수학교를 이용하려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비입소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 본 개정내용은 시도로 전달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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