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가)사업 공고일 기준 시설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남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2015.07.11 이전 설립) 나)본 회 차량 기지원 기관은 신청불가 단, 1) 특수차량 지원기관, 2) 지원 받은 차량과 신청 차량의 종류가 상이한 기관, 3) 지원 받은 차량과 신청 차량이 동일하지만 차량이 노후 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기관의 경우 신청 가능함. ※ 노후차량 교체신청 가능 기준 지원일 | 키로 수 | 그 밖 | 10년 이상 (2005.12.31.이전) | 15만km 이상 | 교체필요 또는 폐차,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 10년 이하 | 20만km 이상 |
다)운영비, 차량등록비, 세금, 보험료, 리프트 장착비 기관 자부담 라)복권기금차량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복권기금사업 신청 권장 (복권기금 차량지원사업 지원자격 미충족 기관은 기획 사업 차량지원사업으로 신청 가능함) | 가) 2015.05.01 이전에 설립 완료된 시설·기관 나)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개인신고시설 포함) 다)차량을 활용한 저소득 방임 아동·청소년 보호사업 (직접사업)을 주 3회 이상 제공하는 기관 (야간보호사업 수행기관 외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복지관, 생활시설,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등도 방임 아동‧청소년 보호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 지원가능) 라) 운영비, 차량등록비, 세금, 보험료, 리프트 장착비 기관 자부담 |
지원제외 | 가)노인복지법 외에 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노인시설·기관 나)본 회 차량 기지원 기관은 신청불가 (예외사항 신청자격 참조) | 가 )협회 등 직접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기관 지원불가 나) 동일/유사사업으로 5년 이내 차량을 배분받은 내역이 있는 기관 다) 정치 종교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라) 모금회 배분규정 제5조의3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