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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시설장애인의 학대예방을 위한‘시설장 대상 학대예방교육(2차)’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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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18회   댓글 0건 작성일 16-09-21 16:47

본문

 

1) 해당 교육은 2016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와 보건복지부 인권보호 강화대책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의무'교육 이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2) 교육 대상은 경기·경북·전남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입니다.


3)  3개 지역을 제외한 시설장님의 경우 별도로 진행되며, 관련 내용은 공지사항 930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장애인의 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Before Service'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장 대상 학대예방교육(2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회원 시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시설장애인의 학대예방을 위한‘시설장 대상 학대예방교육(2차)’
나. 일시/장소

 


구분

일자

시간

지역

장소

시설장 대상 학대예방교육(2)

2016. 10. 14()

10:00

~16:00

전남

엠블호텔 제피로스(1)

경북

블루원리조트 그랜드볼룸A(1)

2016. 10. 21()

2016. 11. 4()

경기

곤지암리조트 OPUS2(지하2)


다. 참석대상 :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사업대상은 소재지 기준이 아닌 관할 시군구 기준
라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 신청(온라인신청 》 교육행사 》 시설장 대상 학대예방교육)
                        ※시설장님의 일정을 고려하시어 위 일정 가운데 1곳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시설장 대상 학대예방교육(1차)’와 관계없이 신청하시기 바람
마. 신청기한 : 2016. 9. 21(수) ~ 9. 30(금) 까지 / 신청기간 준수
바. 교 육 비 : 무료
사. 주    최 : 보건복지부
아. 주    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자. 기    타 : 복지부 주관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의 의무교육 시간에 포함


붙임  시설장애인의 학대예방을 위한‘시설장 대상 학대예방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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