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에 감사드립니다.
2. 본회에서는 정관에 의해 회원시설의 윤리적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용장애인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윤리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본 위원회에서는 회원시설에 대한 인권관련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시행세칙을 의결하였습니다.
4. 이에 의결 시행세칙을 회원시설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례 발생 시 사전에 협회로 통보하여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회원시설에 대한 인권관련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시행세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