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애인의 학대예방을 위한 ‘시설장 대상 학대예방교육’(의무교육시간 10시간 인정) > 공지사항


소식·정보공간
공지사항

협회공지 시설장애인의 학대예방을 위한 ‘시설장 대상 학대예방교육’(의무교육시간 10시간 인정)

페이지 정보

조회 3,570회   댓글 0건 작성일 16-06-29 13:30

본문

본 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장애인의 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Before Service’사업의 일환으로시설장 대상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이에 회원 시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시설장애인의 학대예방을 위한시설장 대상 학대예방교육

. 일시/장소 : 경기 2016. 7. 13() ~ 7. 14(), 곤지암리조트, 그랜드볼룸홀(지하2)

                             경북 2016. 7. 20() ~ 7. 21(), 블루원리조트, 그랜드볼룸B(1)

                             전남 2016. 7. 27() ~ 7. 28(), 엘도라도리조트, 우전홀(1)

. 참석대상 :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사업대상은 소재지 기준이 아닌 관할 시군구 기준

라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 신청(온라인신청 교육행사 시설장 대상 학대예방교육)

시설장님의 일정을 고려하시어 위  일정  가운데 1곳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교육일시와 장소에 대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기한 : 2016. 6. 27() ~ 7. 8() 까지

. 주 최 : 보건복지부

. 주 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기 타 : 시설장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 의무교육 시간 포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고유번호 : 105-82-07279
주소 :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 삼창프라자빌딩) 903호
전화 : 02-718-9363  |  팩스 : 02-718-9366  |  이메일 : kawid@kawid.or.kr
Copyright © 202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