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이용 보조사업자의 집행정보 제출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5월 4일자 업무연락을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국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부 집행정보 제출 보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다 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작성 및 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내역을 일괄 작성할 예정이므로 별도 엑셀프로그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은 2016년 5월 이후 집행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화면의 “적요” 항목란에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해당시스템에서 별도 공지예정)
① 종사자별 인건비의 경우, 세부 내역을 추가로 “적요” 항목란에 입력
ex) 성명1, 생년월일1, 입금계좌번호1, 지출금액(급여)1
성명2, 생년월일2, 입금계좌번호2, 지출금액(급여)2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일련번호를 “적요” 항목란에 입력
ex) 00000000-00000000-00000000
※ 자세한 사항은 정부3.0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 홈페이지 https://www.gukgobojo.kr 공지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문의: 기획재정부 보조금 집행 정보 작성 TF팀 044-215-36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