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피해자 쉼터 지정 및 운영
나. 사업대상 :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포함) ※ 사업대상은 소재지 기준이 아닌 관할 시군구 기준
다. 지원기간 : 2016. 5. 16(월) ~ 12월 16(금) 까지/ 7개월 간
라. 지원내용
- 피해자 쉼터 4개소 (경기 2, 경북 1, 전남 1) 지정
- 운영지원 (기본 운영비 외에 인건비와 주·부식 및 기타 운영비는 사례발생 시 협회와 상의해 진행합니다)
개소 당 지원내용 | 기본 운영비 (7개월) | 지원인력 인건비 (3개월) | 주·부식 및 프로그램 운영비 (3개월) |
금액 | 7,000,000원 | 8,490,000원 | 6,000,000원 |
마.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발송(kawid@kawid.or.kr)
※이메일 접수 시 메일명 및 파일명 표기 :‘피해자 쉼터 지정 및 운영사업 신청’(파일 압축 발송요망)
바.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붙임 참고
사. 제출기한 : 2016. 4. 29일 (금) 12:00 까지
아. 기타 : 제출서류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