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가. 사업명칭 :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 등)
나. 사 업 비 : 2016년도 32억원
ㅇ 예산매칭 : 정부 보조 80% / 희망충전기금에서 10% (개선시설 자부담 10%)
다. 주관기관 : 한국LPG산업협회
라. 제출기간 : 2016. 4. 29(금)까지
마. 신청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사회복지시설․교육시설․마을공동이용시설
바. 제출서류
ㅇ소형LPG저장탱크 보급지원 신청서 1부
ㅇ설립등록증 사본 1부
ㅇ사용자 의무사항 이행각서 1부
ㅇ대표자(학교장, 이장)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사. 대상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 노인복지시설 중 주거․의료시설․여가복지시설․이용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재활시설․이용시설복지관 등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양육․치료․보육․청소년활동시설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아. 제출방법 : 팩스(02-3411-5116,8) 및 이메일(lpgas@chol.com)
자. 담당자 : 한국LPG산업협회 프로판사업팀 한정철팀장(070-7668-6452), 최기성사원(070-7668-6461)
ㅇ 우)06332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2층 한국LPG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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