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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학대 예방 "피해자 쉼터 지정 및 운영"사업 참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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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87회   댓글 0건 작성일 16-04-19 09:24

본문

. 사 업 명 : 피해자 쉼터 지정 및 운영

. 사업대상 :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포함) 사업대상은 소재지 기준이 아닌 관할 시군구 기준

. 지원기간 : 2016. 5. 16() ~ 1216() 까지/ 7개월 간

. 지원내용

- 피해자 쉼터 4개소 (경기 2, 경북 1, 전남 1) 지정

- 운영지원 (기본 운영비 외에 인건비와 주·부식 및 기타 운영비는 사례발생 시 협회와 상의해 진행합니다)

개소 당

지원내용

기본 운영비

(7개월)

지원인력 인건비

(3개월)

·부식 및 프로그램 운영비

(3개월)

금액

7,000,000

8,490,000

6,000,0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발송(kawid@kawid.or.kr)

이메일 접수 시 메일명 및 파일명 표기 :‘피해자 쉼터 지정 및 운영사업 신청’(파일 압축 발송요망)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붙임 참고

. 제출기한 : 2016. 4. 29() 12:00 까지

. 기타 : 제출서류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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