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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인권교육 강사파견 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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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80회   댓글 0건 작성일 16-03-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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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인권교육 강사양성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권교육 강사를 회원시설에 파견하여 시설 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인권교육 강사파견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이에인권교육 강사파견을 위한 시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인권교육 강사파견

. 사업대상 : 본 협회 회원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

단기거주시설의 경우 교육인원이 15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연합을 통해 신청

. 사업기간 : 2016. 4. ~ 9. (6개월)

. 사업내용 : 인권교육 강사 파견을 통한 종사자 인권교육 4시간 지원(이용자 인권교육 미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30개소(경기, 경북, 전남지역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제외 지역 시설의 경우, 별도 사업으로 강사파견을 지원할 예정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발송 (kawid@kawid.or.kr)

- 제출서류 : 신청공문서, 지원신청서

- 메일제목기관명-인권교육강사파견 신청’/제출서류명 기관명-공문,신청서표기

- 제출기간 : 2016. 3. 11.() ~ 3. 20.() 까지 / 10일간

. 결과발표 : 20163월말 홈페이지 게시예정

. 선정방법 : 신청접수 후 윤리인권위원회 심사를 통한 대상 시설 선정

. 기 타

-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기관 이수증이 발급됨

- 붙임서류는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붙임. 지원신청서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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