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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 안내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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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00회   댓글 0건 작성일 15-07-3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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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 안내 및 후속조치

 

 

1.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소규모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생활재활교사 지원 기준 미준수 시·도에는 즉시 준수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영양사 지원확대를 위해 붙임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별표3],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종사자 지원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2015.7.29.)

3. 이번 개정 취지는 영양사 지원 기준을 30인 이상 시설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며, 본 개정을 근거로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 시설에서는 시··구에 영양사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급식인원 50명 이상이란 이용자 30, 종사자20명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4.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이며, 동법 52조에 따라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동법 88조에 따라 운영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동법10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5. 본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15.7.29.일자로  시·(··)에 문서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붙임. 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개정 내용 1. .

 

 

< 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개정 내용 >

 

 

지침 개정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법인/시설/단체(링크 참조)

 

 당초

 개정

 사유

 <P 64>

라.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

      생 관리 철저

○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

<신설>

 

라.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

      생 관리 철저

○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

-중략-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거쥐설은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식품위생법」 제101조)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안내 신설

 <P 106>

○ 직종별 지원기준

 - 영양사 :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50인 이상인 시설

 

○ 직종별 지원기준

 - 영양사 : 시설당 1명,  다만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50인 이상인 시설

 ○ 식품위생법 준용

 <P 140>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신 설>

 □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집단 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식품위생법」 제101조)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안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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