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절차 안내
※ 무연고 사망장애인의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민법(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아래 내용은 민법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 무연고 사망장애인의 잔여재산에 대해 임의로 사용 및 시설 회계로 이체 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바, 회원 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p. 83)에 안내한 민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1안,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 시설의 장은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이하 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시설이 위치한 관할 지방검찰청에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함(공문 발송)
- 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추천)할 수도 있음
-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함은 변호사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장 등을 뜻함(시설의 장은 대상에서 제외)
- 관리인으로 시군구청장을 추천하지 않고 장애인업무 담당자를 추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담당자의 경우 업무이해도 등은 용이하나, 절차 진행 중 보직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음
◯ 검사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해야 함
◯ 선임된 관리인이 민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됨
◯ 관리인 수수료는 사망자의 잔여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음
□ 2안,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 검사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시설의 요청에 의해 검사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하려고 하였으나, 결재 과정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해 2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됨)
◯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는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게 됨(검사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관리인에 대한 수수료만 발생됨)
-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시설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소(訴)를 제기함
- 이때 변호사는 시군구청장 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음
◯ 법원이 관리인 선임을 판결할 경우, 관리인이 민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됨
□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분 절차와 관련한 소요 예정시간
- 상속인 존재 여부를 찾는 기간: 3개월
- 상속인이 없을 때, 채권자 및 상속받을자의 신고 기간 : 2개월
- 법원의 상속인 수색 공고 : 1년
※ 최소 시간은 1년 5개월이지만, 이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특별연고자에게 재산 분여 : 2개월 이내
※ 법원의 상속인 수색 공고 1년 이후에도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설은 상속재산의 전부를 분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한장협 추천하는 방안
-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변호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경우 시설에서 수임료등을 선 납부하는 문제는 해결 됨)
-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임
- 수임료는 변호사의 경륜과 잔여재산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100~150만원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변호사 수임료, 관리인 수수료)
※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수임료도 적어 본 건을 수임하려는 변호사가 없을 수도 있음. 이에 법인 이사, 운영위원 등 시설 관련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음.
□ 현행 민법 절차의 애로사항
-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하나, 무연고 사망장애인의 재산에서 임의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법인) 선납하고, 사후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하는 점
- 무연고 사망장애인의 잔여재산이 소액일 경우, 변호사 수임의 타당성 문제(변호사가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과 일정 기간 발생 건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있음)
- 무연고 장애인의 거주서비스 제공은 사망으로 거주서비스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절차를 시설에서 진행해야 하는 점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진행 과정
- 우리 협회는 무연고 사망장애인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를 시군구청장이 담당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함(2013년)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여 법무부에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 의무자를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법무부가 이를 받아 들여 현재 민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음
- 사망신고 의무자를 시군구청장으로 하는 민법이 개정되면, 이후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처리 절차도 시군구청장이 할 것으로 예상 됨
- 민법 절차에 따라 상속인 없는 재산은 국고로 귀속 또는 사망 전 동거인에게 분여 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