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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입법예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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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50회   댓글 0건 작성일 14-12-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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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14-669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사유
    •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로 응급안전서비스와 주․야간보호를 도입하여 급여종류를 다양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안 제4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등급이 3급인 사람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수행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

    • 나. 활동지원급여 종류 다양화(안 제17조의2)

      현행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에 응급안전서비스, 주․야간보호를 신규로 도입하여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3. 의견제출

    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 339-012, 참조 :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1·2,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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