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와 민간협력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도개선과 고충처리를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협회와 위원회는 법인이사장과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 발생하였던 퇴직 적립금 환수조치에 대한 취소 권고를 이끌어 냈고, 무연고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절차에 대해 사망신고 의무자를 시군구청장으로 하는 안으로 관련법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4. 오는 4월 28일~4월30일 중 ‘장애인/소비자·안전 분야 시민단체 정책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시설 현장에서 경험하는 제도개선 및 고충사례를 취합하고자 하오니 의견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 요청내용 : 권익증진 제도개선 국민제안
- 제출방법 : 붙임 양식에 내용 기재 후 협회 메일(kawid@kawid.or.kr) 또는 팩스(02-718-9366)로 4월3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간단히 작성해 주시고 의견이 여러 개 일 경우, 한 장에 한 개의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책지원실 송기호(02-718-9363)
붙임 권익증진 제도개선 국민제안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