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는 무료로 인권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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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인권교육 강사양성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권교육 강사를 회원시설에 파견하여 시설 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인권교육 강사파견’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이에‘인권교육 강사파견’을 위한 시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인권교육 강사파견
나. 사업대상 : 본 협회 회원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
- 단기거주시설의 경우 교육인원이 30명 내외가 될 수 있도록 시설 연합을 통해 신청(연합 신청 시 신청공문서와 지원신청서는 대표시설명으로 작성, 실적서와 계획서는 개별시설 모두 제출)
다. 사업기간 : 2015. 6. ~ 10. (5개월)
라. 사업내용 : 인권교육 강사 파견을 통한 종사자 인권교육 4시간 지원(이용자 인권교육 미지원)
마.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30개소
바.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발송 (kawid@kawid.or.kr) - 제출서류 : 신청공문서, 강사파견 지원신청서(한장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014년 인권지킴이단 운영 실적서 및 15년 계획서 - 제출서류는 압축하여 파일명‘[기관명] 강사파견 신청’으로 제출 - 제출기한 : 2015. 4. 29.(수) 18:00 까지사. 결과발표 : 5월 중순 홈페이지 안내 예정아. 선정방법 : 신청접수 후 윤리인권위원회 심사를 통한 대상 시설 선정자. 기 타 : 지원신청서 양식 첨부자료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