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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추석 대체공휴일(9.10) 도입에 따른 연락사무 미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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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96회   댓글 0건 작성일 14-09-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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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체공휴일(9.10) 도입에 따른 연락사무 미흡안내
 
지난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 7~9. 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정부 시책에 따라 9월 10일(수)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사무국이 휴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락사무가 미흡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9/11(목) 부터 정상적으로 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연락사무가 가능합니다.
즐거운 추석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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