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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2015년 지침 등 개정건의 및 시설점검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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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299회   댓글 0건 작성일 14-09-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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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원장님과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장애인복지법,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등)개정사항이 있으시면 관련양식에 따라 개정내용을 협회메일(kawid@kawid.or.kr)9181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제목은 “2015년 지침등 개정요청(시설명)”으로 제출해 주시고,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729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인권지킴이단 관련 전면 개정 예정)
 
3. 소방안전 집중단속 안내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설안전과 과태료 처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1항에 의하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로 출입구 잠금장치, 번호키 설치,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위반사항이며, 동법 53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 지침에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 개방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구조(24시간 근무자 상주 시),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의 경우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4. 성범죄 경력조회에 대한 점검안내입니다. 2012726일 이후 근무자 전원(시설장, 퇴사자 포함)이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이며, 퇴사자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 조회하셔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동법시행령 제362에 의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0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이기 때문에 2012727일 이후 근무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시행해야 합니다. (협회홈페이지 협회동향 139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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