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입법예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페이지 정보 조회 5,160회 댓글 0건 작성일 14-12-18 08:33 본문 [보건복지부공고 제2014-669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사유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로 응급안전서비스와 주․야간보호를 도입하여 급여종류를 다양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안 제4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등급이 3급인 사람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수행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 나. 활동지원급여 종류 다양화(안 제17조의2) 현행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에 응급안전서비스, 주․야간보호를 신규로 도입하여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의견제출 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 339-012, 참조 :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1·2,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20141205.hwp (16.5K) 장애인활동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hwp (14.5K)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