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와 시설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본 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2014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중‘시설 이용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지침에 대한 개선 의견을 긴급하게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다음을 참고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나. 요청사항 : 2014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중‘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침에 대한 개정 의견을 첨부한 양식에 준하여 제출
라. 제출기한 : 2014. 09. 16.(화) 까지
마. 가타문의 : 인권지킴이지원센터(T.02-718-9363 / 1899-0420)
붙임.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침 개정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