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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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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25회   댓글 0건 작성일 13-11-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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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의무적 재판정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개정·발령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2013.11.27. 시행)에 따라
2013년 11월 27일부터 기준이 적용되는 개정내용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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