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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단체상해보험 국고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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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80회   댓글 0건 작성일 13-07-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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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중인 단체상해보험 지원사업(13년 추경예산사업)을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소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지원 받을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대표자포함)
나. 지원내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단체상해보험 가입 보험료 50%(1만원) 국고지원
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단체상해보험 상품 안내
- 보험료: 연령, 성별, 직군 구분없이 1인당 보험료 연2만원(국고1만원 지원되므로 실제부담은 1만원)
- 보장내용: 첨부보도자료 참고
라. 가입문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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