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약국 등 보건복지분야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지난 20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과 「약국 가이드라인」등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과 전국의 2만여개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안내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