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생계급여 전용 금지 안내
"주.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신발비로만 사용 가능"
2013년 회원시설 뿐만아니라 보장시설협회와 우리협회는
시설이용자들에 대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주부식비 인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3년 4월 임시국회에서 1,583원 하던
1식단가를 2,069원으로 인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에서 생계급여로 쌀을 구입하고
다시 쌀을 되팔아 현금화 한 사건이 서울시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회원시설에서는 생계급여 사용가능 항목 이외로
부정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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