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알림 페이지 정보 조회 8,235회 댓글 0건 작성일 13-11-28 09:51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의무적 재판정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개정·발령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2013.11.27. 시행)에 따라 2013년 11월 27일부터 기준이 적용되는 개정내용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121_장애등급판정기준_일부개정령안.pdf (291.8K) 131121_장애등급판정기준_개정안_전문_제2013-174호_.pdf (2.9M)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