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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올해의 장애인상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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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15회   댓글 0건 작성일 13-02-04 19:00

본문

<올해의 장애인상 추천 요청>

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회원 시설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협회 사무국에서는 2013년도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격저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올해의 장애인상 개요

1) 수상자격 :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런 장애인

2) 수상인원 : 5명 이내

(*우리 협회는 1명만 추천가능하며, 16개 시도별 1명 및 24개 장애인단체별 1명 추천된 총40명 중 5명 이내 수상 예정)

3) 시상내용 : 메달과 상금 일천만원(1인)

4) 시상일자 :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2013. 4. 18.)

나. 올해의 장애인상 추천 안내

1) 제출마감 : 2013. 2. 15.(금)까지(마감일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2) 제출방법 : 협회 이메일(kawid@kawid.or.kr) 및 우편접수(등기발송)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빌딩 903호※ 우편 발송 후 이메일 동시접수 요망

다. 제출서류

1)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소정양식) 2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1부

3) 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부

4)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5)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6)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정양식 교부 - www.koddi.or.kr -공지사항-올해의장애인상 검색-붙임파일 다운로드- www.kawid.or.kr -공지사항-올해의장애인상 검색-붙임파일 다운로드

라. 추천요건

1)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런 장애인

2)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이 상을 과거에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2회 이상 추천사실이 있는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공․사 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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