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시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인상을 위해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시설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 2013년 7월부터 보장시설 생계급여가 인상된 단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생계급여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 관련 공문 및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