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단체상해보험 국고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7,692회 댓글 0건 작성일 13-07-15 09:35 본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중인 단체상해보험 지원사업(13년 추경예산사업)을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소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지원 받을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대상: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대표자포함)나. 지원내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단체상해보험 가입 보험료 50%(1만원) 국고지원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단체상해보험 상품 안내 - 보험료: 연령, 성별, 직군 구분없이 1인당 보험료 연2만원(국고1만원 지원되므로 실제부담은 1만원) - 보장내용: 첨부보도자료 참고라. 가입문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99) [복지부 보도참고자료]7월_1일부터_정부지원_단체_상해공제_판매_시작[1].hwp (160.0K)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