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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공지]제33회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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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43회   댓글 0건 작성일 13-01-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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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 추천 요청

보건복지부는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와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장애인복지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붙임과 같은 포상적격대상자를 보건복지부에 추천하고자 하오니 2013년 1월 24일(목) 오후 6시까지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본 협회로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추천일시 : 2013년 1월 24일(목) 오후 6시까지
추천방법 : 추천서류 작성 후
원본자료 우편발송, 파일자료 E-mail발송(kawid@kawid.or.kr)
* 우편발송, E-mail발송 동시 진행


제33회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 추천 요청



Ⅰ. 목 적

제33회「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와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 유공자 포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

Ⅱ. 기본방침

1. 포상대상자 선정 원칙

포상대상자는 각계 각층에서 골고루 선발하되, 정책부서 근무자 보 현장업무 담당자를 우선적으로 추천

단체 중앙회보다는 지회․지부, 시․도 공무원보다는 시․군․구 우선 추천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에서 제외함을 원칙

각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의원 등

2. 포상 심사

○ 추천기관은 포상 적격자 선정시 반드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을 심사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 범죄경력조회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 검증 등을 위한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해당 분야 공적 필

-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 공적 필요

우선 순위

- 동일 공적일 경우 장애인 또는 그 가족

- 유사 공적인 경우 일선 근무자 우선

Ⅲ. 유공자 포상 계획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3. 4. 19(금) 11:00(예정)

※「장애인의 날」행사 기념식에서 포상 수여

장소 : 미정(추후 확정 통보)

2. 포상 인원(예정)

○ 55명(국무총리 표창 이상 16명, 장관 표창 39명)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각 기관․단체 추천자 공적심사 결과를 토대로 훈격 결정

- 우리부 공적 심사 : 2013. 3월 중

2013년도 포상계획(안)

총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소계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55

16

4

3

5

4

39

포상계획은 전년도 기준이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 대상

○ 장애를 딛고 자립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자

○ 장애인 인권 신장 및 인권침해 방지에 기여한 자

○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공헌한 자

○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재활․체육 사업에 기여한 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장구 개발․보급에 공헌한 자

○ 기타 장애인 복지사업에 종사하거나 장애인관련 활동 등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 추천 제외대상자

재포상 금지기간

- 훈․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단되는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등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요양기관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 행사년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3년 행사 : 2011.1.1 ~ 2012.12.31

※ 위 내용 외의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준용

4. 추천 구비서류

서류명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별표1)

○ 정부포상 대상자만 해당(장관표창 대상자는 생략)

포상대상자 명단 1부(별표2)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명단을 추천 훈격 순서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1부

(별표3)

추천 훈격 순서별로 작성

※ 공적개요는 50자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공적조서 1부

(별표4)

1.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2.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여 제출

3.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요지는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4.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엄수

○ (시․도) 조사자 : 소관 과장, 추천관 : 시․도지사

(기관 및 단체) 조사자 : 인사담당관, 추천관 : 기관․단체장

5.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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