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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제11대 회장 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통보, 이의신청 및 선거권 관련 2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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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47회   댓글 0건 작성일 13-01-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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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회장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통보,

이의신청 및 선거권 관련
2차 안내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1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를 본 협회 홈페이지 11대협회장선거관련게시판에 게재하였사오니 회원들께서는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2013. 1. 22. ()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하여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2012923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20129월 회비까지를 15일까지 완납한 시설에 선거권을 주기로 하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를 통하여 선거인명부 이의신청기간인 122()까지 회비완납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시고 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는 최종 시한 안에 회비를 납부하여 2013220일 제 11대 회장선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비납부는 계좌(하나은행 176-910002-43404,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로만 납부가 가능하고(122일 한) 납부한 사실을 협회 팩스(F 02-718-9360,9366)를 통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회 회원시설로서 2인 이상의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회원수 만큼의 선거권을 가진 회원(시설장)만이 행사할 수 있고, 해당 선거권을 위임하거나 당해 법인 이사나 직원 중에 1인을 선정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되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근거하여 선거권에 대하여 게재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2013. 1. 22. ()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선거인 명부 통보 및 이의신청, 선거권 관련

. 근 거 : 정관과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정관

6(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시설 신고 증에 게재된 이용자 정원이 10인 이상의 시설장 한한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준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선거권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제한한다.

17(선거권의 행사)

회원은 정관 6에 따른 투표권을 행사한다.

회원이 회원자격이 있는 법인 및 시설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수에 따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의결권의 위임)

본회의 회원이나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16(선거권)

선거권은 정관 제5조에 따른 회원인 자로서 선거 150일 전까지 회원규정 3조에 따른 소정의 가입절차와 회비규정 제3조에 따른 회원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18(선거인명부)

위원회는 회원의 선거권 유무와 투표권수를 기재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 30일전 까지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통보를 받은 회원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 25일전까지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선거 20일전까지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선거 20일전까지 확정하여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11대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정관 제16조와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제11대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선거일 150일 이전인 2012923일 이전에 가입하고 20129월분 회비를 201315일까지 완납한 자에 한하여 선거권(투표권)자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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