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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사회복지사업 국고환원을 위한 정책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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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55회   댓글 0건 작성일 12-11-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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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등재하오니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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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국고환원 요청

현황

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분권교부세제도) 추진

- 국고보조사업 총533개 사업 중 149개 사업을 지방이양

- 보건복지부 사업 중 67개 사업 지방이양(전체 지방이양사업 중 사업 수로는 45%, 예산규모로는 62%에 해당)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정부가 경험한 장애인생활시설 등 지방이양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설운영자 등 다양한 계층의 여론에 따라 분권교부세제도를 2014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

문제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예산 지방이양 후 늘어나는 복지수요 대처 불가능 및 중앙정부 부담 감소, 지방자치단체 부담 증가

- 내국세에 연동된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83%0.94%)로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불가능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연평균(2004~2009) 예산 증가율이 16.5%에 달하고 있으나, 내국세와 연동된 분권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5.9%에 지나지 않아 증가율차이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되어, 지방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23.4%에 달함(국회예산정책처, 2010)

-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서울 50%, 기타지역 30% 부담하던 예산 비율이 2005년 이후 각각 50%씩 부담하는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서울을 포함할 경우 2004년 국가 64.1%, 지방 35.9% 부담, 2005년에는 국가부담이 46.2%로 낮아지고, 지방부담은 53.8%로 상승(국무총리실, 2008)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사업 예산이 감소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감사원, 2008),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와 운영비가 달라져 결국 지역간 불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됨

특히 감사원(2008)은 미래수요 미반영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인생활시설 등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환원조치 또는 분권교부액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권고함

국가정책사업(장애인복지사업 등) 수행의 어려움 발생

- ·장기 장애인시설확충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 추진

-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비 부담을 이유로 신규시설 신청을 거부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지연현상 발생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 지역별 불균형 발생

- 장애인생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대도시주변 및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설이 집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의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해 시설이 없는 지역의 장애인은 타 지역의 시설서비스 이용

-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지역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제한함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불가능

정책 건의 내용

전체 사회복지사업을 크게 국가가 재정확보 및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 국가가 재정 확보 및 지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 지자체가 재정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으로 구분하여 원점에서 재분류

현행 분권교부세 제도를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반영한 사회복지교부금 방식으로의 전환,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고보조금 비율의 조정 지원, 지역간 사회복지인프라를 고려한 지역간 차등 예산지원 등 예산지원 방식의 획기적인 재검토

거주서비스 체계의 일원화, 시설 소규모화, 직주 분리, 거주시설 이용 계약제 도입을 통한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국가의 중·장기적 계획과 지속적 지원을 바탕으로 실행되어야

- 2005년 장애인복지재정 지방이양의 결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재량에 맞춰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보장을 실현할 수 없음

-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와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과 구조의 혁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0517)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설계와 강력한 시행이 필요하므로, 장애인 거주시설(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업의 국고환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국가차원의 시행이 필요한 사업을 국고로 환원함으로써 사회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방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의 추진은 물론, 지방비 비중 증가로 인해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국가정책사업(사회복지시설사업 등) 수행이 가능해 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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