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공지]201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입니다. 페이지 정보 조회 7,630회 댓글 0건 작성일 13-01-25 21:23 본문 2013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임금 변동사항 □ 기본급 인상률 직위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 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 의사 평균 선임 직원 인상률 7.63% 7.69% 7.47% 3.21% 3.52% 3.52% 3.52% 4.72% 5.16% □ 수당 변경사항 종류 2012년도 2013년도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130123)_2013년도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결재본).hwp (6.2M)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