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1대 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최종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합니다.
2. 아울러 2. 19 (화) ~ 2. 20 (수)에 경주 현대호텔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기총회 및 협회장 선거가 있을 예정이오니, 제11대 협회를 이끌어나갈 일꾼을 선출하는 시간에 꼭 참석하시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3. 선거권에 대하여 정관과 임원선출에 대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 선거권위임은 불가(선거권은 선거권 가진 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능) ☞정관 제21조(의결권의 위임)
정관 제21조(의결권의 위임) 본회의 회원이나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1998.4.8, 2004.1.14.>
◌ 회원자격 수 만큼의 투표권 행사가능 ☞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7조 (선거권의 행사)
① 회원은 정관 제6조에 따른 투표권을 행사한다.
② 회원이 회원자격이 있는 법인 및 시설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수에 따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제7차 개정] |
4. 준비물 : 신분증 지참(선거인 확인시에 필요하오니 꼭 지참바랍니다-신분증이 없을 시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단 2013년 1월23일 이후 시설장이 변경된 시설에서는 변경된 시설인가증도 지참).
첨부 : 제11대 협회장 선거 최종선거인명부
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11대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