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활시설 건립·개보수
지 원 사 업 공 모
1. 사업개요
사업취지 |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성인기 장애인의 직업 능력 역량강화의 기회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지원 촉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자활시설을 건립 또는 개보수 하고자 함 |
사업내용 |
○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직업재활 작업장 환경 개선 및 비품 구입 지원
○ 작업장 개소식 및 현판식 행사 |
지원내용 |
○ 총예산 : 5억원
○ 지원규모 : 기관 당 50,000,000원 이하 (10개소 선정) |
신청자격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 단체
① 본 협회 회원시설
- 단, 미납회비 5회이상 인 시설 제외
② 장애인 거주시설 중 직업재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예정인 시설
- 지원사업 신청 시 작업장 시설도면 및 사진 첨부 |
|
신청시 유의사항 |
① 지원사업 완료 시점으로부터 3년간 반기별로 사후보고서 제출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신청서에 반영되어야 함 |
사업기간 |
○ 2012. 11 ~ 2013. 2 (4개월) |
신청기간 |
○ 2012. 11. 1.(목) ~ 2012. 11.14 (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
○ 본 협회 이메일로 접수 (kawid@kawid.or.kr) |
심사방법 |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사업 주제에 맞는 목적 및 목표설정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 (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사업평가 계획의 구체성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 수준의 적절성 등)
○ 심사과정 : 서류심사 → 현장방문 (필요시)
○ 심사일정
- 서류 및 현장심사 : 2012. 11월 중순 진행 |
선정결과
발표 |
2012년 11월 말 예정
- 해당기관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지 |
2.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kawid@kawid.or.kr로 이메일 전송 )
3. 참고사항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향후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심사 |
2012. 11월 중순 |
|
선정 ․ 발표 / 사업조정 요청 |
2012. 11월 말 |
|
사업조정 완료 |
2012. 12월 초 |
|
사업진행 |
2012. 12월 초 |
배분금 지원 |
※ 진행경과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기획실 이선미 대리 (02-718-9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