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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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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27회   댓글 0건 작성일 12-05-07 16:07

본문

1. 장애인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와 귀 시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201호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997, 2011. 8. 4.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 정책연구실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회원시설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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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 요청사항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입법 예고된 개별 항목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및 이유,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일시 : 2012510() 16:00까지

. 제출방법 : E-mail(kawid@kawid.or.kr) [협회 홈페이지/의견마당(www.kawid.or.kr)]을 통한 의견 제시

. 문 의 : 정책연구실 담당 김하정(Tel.02-718-9363)

본 문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의견마당(www.kawid.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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