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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안내] 2012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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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90회   댓글 0건 작성일 12-02-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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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말경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 주요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연차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개정법률에 따른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시행일 2012.1.1)
- 8할 미만 출근자에게 연차휴가 부여(시행일 2012.8.2)
-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시점 변경(3개월 전 -> 6개월 전)(시행일 2012.8.2)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가능(시행일 2012.8.2)
- 유산, 사산휴가 확대(임신 16주 이후 -> 임신 중)(시행일 2012.8.2)
-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명문화(시행일 2012.8.2)

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3일 -> 5일, 무급 -> 3일까지 유급)(시행일 300인이상 2012.8.2, 300인미만 2013.2.2)
- 가족돌봄휴직 허용의무 신설(연간 무급 90일))시행일 300인이상 2012.8.2, 300인미만 2013.2.2)
- 기간제 및 파견 사용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 제외(시행일 2012.8.2)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허용 의무화(시행일 2012.8.2)

3. 최저임금법
-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제외(시행일 2012.7.1)
- 도급인 연대책임 실효성 확보(벌칙 신설)(시행일 2012.7.1)
-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 90% 감액적용(시행일 2012.1.1~2014.12.31)
- 2012년 최저임금 시급 4,580원(시행일 2012.1.1~2012.12.31)

4.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일 2012.8.2)
- 차별시정 신청기간(3개월 -> 6개월)
- 고용노동부의 차별시정 권한 신설
- 불법파견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부과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시행일 2012.7.26)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일 2012.1.1)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2.3% -> 2.5%(2014년 이후 2.7%)
- 장애인 고용계획 등 제출시기 변경 : 3월말 -> 1월말
-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향조정 및 신고, 납부시기 변경

7. 기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다수노조 사업장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적용) 개정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사회보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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