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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대한석유협회 지정기탁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내복지원사업’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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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20회   댓글 0건 작성일 12-01-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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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윤수정입니다.

대한석유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내복지원사업’ 에 보여주셨던 많은 성원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선정결과>

본 협회는 지난 2012년 1월 11일 본 지원내역 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총 436개소가 최종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명단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수량은 201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인복지시설일람표에 명시되어있는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소수의 시설은 지원수량이 조절되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시설명단 확인 부탁드리며 확인 시 단축키 ctrl + F 로 검색가능합니다

<내복지원사업 연장접수안내>

지난 2012. 1. 11.(수) 내복지원 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추가 신청이 필요한 각 시설에서는 일정을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한 : ~ 2012. 1. 17.(화) 12:00까지

2. 접수방법 : Fax발송(02-718-9366)

3. 사전에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 된 시설은 본 협회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복 구입 안내>

1. 지원금 교부 : 2012. 1. 18(수)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2. 내복구입일 : 2012. 1. 31(화)까지 구입완료(지출이 완료 되어야 함)

3. 지출 정산 : 2012. 2. 10(금)까지 정산서 및 지출증빙자료(사본) 발송[양식첨부]

4. 지출 시 유의사항

1) 구입내역 : 내복

❍ 상하의가 긴팔이어야 함

❍ 영수증 및 내역서에 내복으로 명시 되어야 함

❍ 속옷, 레깅스 등은 내복에 해당안됨.

2) 결재 : 카드결재 원칙

❍ 영수증에 구입내역이 기록되어야 함(카드매출전표만 있을 경우 매정에서 세부내역 작성 요청)

❍ 계좌이체 시 : 해당 업체 사업자등록증, 입금통장사본, 견적서 첨부

3) 3만원 초과 지출 시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4) 단일품목으로 30만원 초과 구매 시 비교견적 2개 첨부(인터넷쇼핑몰도 가능)

단일품목이란?? 동일매장에서 같은 품목으로 여러 장 구입한 경우도 해당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기간 중 공지사항은 본 협회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718-9363(담당자 : 윤수정)

붙임. 1. 업무연락

2. 내복구입 선정 결과

3. 신청서 양식

4. 정산보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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