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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안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표 작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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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03회   댓글 0건 작성일 12-02-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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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표 작성 요청

1. 장애인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와 귀 시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3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 예비 이용자의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실태조사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본 조사의 기간을 2. 10.(금)까지로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장애인거주시설 예비 이용자의 편익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구축되는『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정보시스템』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장애인복지시설 실태조사표’의 작성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표』작성

나. 조사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다. 조사방법 및 기간

⑴ 조사방법
*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표’를 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 팝업(Pop-up)창(또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766번, 의견마당 54번)을 통해 다운로드

* 실태조사표를 작성

* 본 협회로 E-mail(k1104sy@naver.com) 회신

⑵ 조사기간 : 2012. 1. 30.(월) ~ 2. 10.(금) *조사기간 연장*

라. 문 의 : 정책연구실 김성용 대리(T.02-718-936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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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시설과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예비 이용자가 시설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 이에『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표』작성

나. 조사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다. 조사방법 및 기간

⑴조사방법

*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표’를 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 팝업(Pop-up)창을 통해 다운로드
* 실태조사표를 작성
* 본 협회로 E-mail(k1104sy@naver.com) 회신

⑵조사기간 : 2012. 1. 30.(월) ~ 2. 3.(금)

라. 문 의 : 정책연구실 김성용 대리(T.02-718-9363)

붙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표’

* 팝업창이 보이지 않으시면 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 공지사항 또는 의견마당 54번(공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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