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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내복지원사업 정산보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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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08회   댓글 0건 작성일 12-02-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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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월부터 진행 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내복지원사업 구입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의사항에 맞추어 내복구입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죠?

오늘부터 2월 10일(금)까지 정산보고서 및 지출하셨던 증빙자료 사본 첨부 후 본 협회로 우편발송 부탁드립니다. (fax 발송시 내역이 잘 보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우편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출증빙자료 준비 사항>

1. 정산보고서작성[첨부파일 참조]

○ 수입/지출 총괄표에 실사용액 자세히 작성 필요
- 수입 : 내복지원사업 지원금
- 지출 : 실집행액(내복지원사업 지원금 전액 지출하며, 추가로 자부담분도 지출되었다면 자부담분 포함한 실집행액 기재)
- 비고 : 내복지원사업 지원금을 뺀 추가금액 기재(ex. 자부담 10,000원 지출)
(작성 공간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다음장으로 넘어가도 무관)


2. 지출증빙서류

○ 카드지출 시 : 카드매출전표, 내역서 혹은 거래명세서(영수증에 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타견적서 2부(단일품목으로 30만원 초과시)
○ 계좌이체시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견적서, 타견적서 2부(단일품목으로 30만원 초과시)
○ 내역서에 기재되어야 할 품목은 내복에 한함
- 내복으로 구입했으나, 영수증상에 레깅스 등 기타 다른 의류로 표기된 경우에는 내복을 구입했다는 추가증빙자료 필요 : 내복구입 사진, 영수증 품목이 다른 의류로 표기된 사유가 적혀있는 사유서 등


3. 내복구입일 : 2012. 1. 31(화)까지 구입완료(지출이 완료 되어야 함)

○ 사업기간이 1월중이기 때문에 1월안으로 내복구입이 완료되어야 함.(영수증에 표기된 날짜 기준)
○ 부득이하게 지출하지 못한 시설은 2월1일(수)내에 지출을 완료하여 주시고, 지출첨부서류에 구입지연사유서를 자세하게 작성 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일내에 지출이 어려울 경우 반환조치 됩니다.


4. 지출서류발송방법 : 2012. 2. 10(금) 우편발송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빌딩 903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복지사업실 윤수정
우)121-745

※ 봉투에 '내복지원사업 정산보고서' 표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718-9363(담당자 : 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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