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제13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 · 나눔실천 · 휴먼네트워크 유공자 포상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유공자 추천기준을 참고 하시어 대상자를 우리 협회로 5월 23일(수) 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개요
⊙ 제13회 사회복지의 날 시상 : 2012. 9. 7(금), 장소미정
⊙ 나눔실천, 휴먼네트워크 유공자 시상 : 2012. 9월말, KBS 공개홀(예정)
나. 포상방법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수상자 전원과 분야별 장관표창수상 대표자 1인에 대하여는
기념식장에서 직접 포상
⊙ 그 외 표창자는 추천기관의 장을 통하여 전수
다. 훈격별 포상인원
행사명
훈 격 |
계 |
사회복지의 날 |
나눔실천
(이웃돕기) |
휴먼
네트워크 |
계 |
304 |
163 |
120 |
21 |
훈 장 |
4 |
2 |
2 |
0 |
포 장 |
8 |
3 |
4 |
1 |
대통령표창 |
20 |
12 |
5 |
3 |
총리표창 |
29 |
15 |
9 |
5 |
장관표창 |
243 |
131 |
100 |
12 |
▒ 훈격별 포상규모 등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최종 확정
라.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 기한 :
회원시설에서 추천한 개인 및 단체로서 2012. 5. 23(수) 18:00까지
우리 협회로 이메일 (kawid@kawid.or.kr) 추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의 개별 추천은 받지 않음)
▒ 추천 대상
<사회복지 유공>
◇ 국민 삶의 질 및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을 통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근로능력자의 자활·자립활동 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
◇ 사회복지분야 근무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나눔실천 유공>
◇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 후원 등 나눔 활동 전개 등에 크게 기여한 자
◇ 성금 및 물품을 기탁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
◇ 나눔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 · 홍보하여 모금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자
<휴먼네트워크 유공>
◇ 휴먼네트워크의 건전육성과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 우수한 멘토를 발굴 · 양성하여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 휴먼네트워크 멘토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 추천기준 및 제한
1) 추천기준
☞ 공통
- 개인과 함께 민간단체, 시설, 기업, 기관 등 단체를 적극 추천
- 추천기관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천
(추천기회 부여, 심사위원으로 참여, 현지 확인참여 등)
☞ 공무원
- 2012. 7. 1.을 기준으로 실근무기간(입대 · 휴직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인 자,
다만 특수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 공무원 포상은 장관표창을 원칙으로 함
☞ 민간인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 · 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2) 추천 제한
☞ 공무원
- 재직 중 징계 및 불문(경고)처분을 받거나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리,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민간인
- 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저촉되는 자
: 이미 받은 훈 · 포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 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 · 포장 대상으로 추천하는 경우
-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에 훈장 또는 포장, 2년이내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 동일분야 공적으로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기타사항은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참조
▒ 포상대상자 추천방법
- 추천기관에서는 엄격한 자체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발하고 사회복지분야,
나눔실천 분야(인적, 물적, 생명나눔으로 구분하여 추천),
휴먼네트워크 유공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추천
- 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기타 모금기관 등의 포상대상자 추천 시
포상추천서류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복지사업부 02-2077-3941~2)로 제출
- 휴먼네트워크 유공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휴먼네트워크 사무국 070-4044-5054)로 제출
마. 추천시 구비서류
-
명함판 사진(5*7cm) JPG파일 송부 및 아래 서식 송부
구 분 |
제출방법 |
작 성 요 령 |
추천자명부
[붙임 2] |
◦전자문서
◦전산파일
(E-mail) |
◦ 추천기관별 포상추천자 명단을 추천순위별로 작성
* 과거 포상경력 기재 |
공적요약서
[붙임 3] |
◦ 포상추천자 개인별로 작성 |
공적조서
[붙임 4] |
◦ 공적조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 공적사항은 A4 3매이상 분량으로 작성하고 실적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 사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제출
- 공적기간은 2012. 6. 1기준으로 하고, 추천훈격을 명시
◦ 공적조서중
- 서면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도장 날인 |
추천기관 |
조 사 자 ① |
추 천 관 |
단 체 |
소관부서장 |
단체장 |
※ E-mail 송부 : Kawid@kawid.or.kr |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붙임 5] |
◦ 공무원 추천자에 한함 |
현지확인서
[붙임 6] |
◦ 민간인, 민간단체(지자체 제외) 추천자에 한함
- 조사자(①)가 확인서 작성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
조회대상자명단
[붙임 7] |
◦ 공무원, 민간인, 민간단체(지자체 제외) 추천자에 한함
* 범죄경력, 산재 관련 명단공표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임
* 반드시 별첨 엑셀서식으로 제출 |
정부포상(표창)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붙임 8] |
◦ 포상(표창) 추천하는 자 전원 해당(단체 등 포함)
* 개인정보이용 동의 포함 |
바. 관련 양식 및 세부내용 : 첨부 참조
사. 문 의 : 기획실 정은주 부장(☏ 02-718-9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