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본 협회는 2011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이하 인권지킴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올해 3월부터 각 시설에서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을 시행, 운영해야 합니다.
4. 이에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각 시설의 효율적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장 가이드라인 및 추진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장애인거주시설 관련자들과의 수차례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1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총회를 통해 본 연구를 발표, 총회에 참석한 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고자 합니다.
5. 이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본 연구의 초안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2월 27일 오전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본 연구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7.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