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와 귀 시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2011.3.30)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현황과 물리적 환경 개선이 반영된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 정책연구실에서는『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중 ‘Ⅲ. 시설 운영의 기준, 9. 사업’에 대한 회원시설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중 ‘Ⅲ. 시설 운영의 기준, 9.사업’에 대한 의견
나. 제출일시 : 2011년 12월 26일(월)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E-mail을 통한 의견 제출(kawid@kawid.or.kr)
라. 문 의 : 정책연구실 김성용 대리(02-718-9363)
※ 본 문서 및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의견마당(www.kawid.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