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 공지사항


소식·정보공간
공지사항

협회공지 [안내]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페이지 정보

조회 6,862회   댓글 0건 작성일 11-03-11 16:54

본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고유번호 : 105-82-07279
주소 :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 삼창프라자빌딩) 903호
전화 : 02-718-9363  |  팩스 : 02-718-9366  |  이메일 : kawid@kawid.or.kr
Copyright © 202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