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에 의거 행복e음을 통한 수급자 소득·재산자료 정비에 이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자료 등을 정비한 결과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내 수급자 중 1,500여명의 탈락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 내 입소자의 수급자격 변동 및 시설 요보호 대상자 누락으로 인한 시설 입소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의 소명이 있을 경우 최대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각 시설에서는 시설 입소자 중 수급권 탈락 예정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하신 후 입소자에 대한 소명 등을 통해 수급권 탈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