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 내년 10월 도입 > 공지사항


소식·정보공간
공지사항

협회공지 [정책현황]'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 내년 10월 도입

페이지 정보

조회 5,588회   댓글 0건 작성일 10-09-29 17:01

본문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복지부(5).gif

보도자료

9월 17일(금) 11:20 이후

배 포 일

9월 17일 / (총 11 매)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과 장

최종균

전 화

02-2023-8190

담 당 자

박민정

02-2023-8204


- 중증장애인 5만명, 일상생활 지원 및 간병․간호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고,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 고를 실시하여, 동 법령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동 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도입되는 것으로 ’10년 활동보조사업은 3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사업 첫해에는 지원 대상이 5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급여가 추가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급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제공기관․인력)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청장 지정제운영되며, 인력은 기존의 활동보조인외에 추가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참여 가능

(본인부담금) 총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며,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면제 또는 일정수준 이하 정액 부담

동 법률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0월 경(법 제정 9개월 후 시행)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고유번호 : 105-82-07279
주소 : (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 삼창프라자빌딩) 903호
전화 : 02-718-9363  |  팩스 : 02-718-9366  |  이메일 : kawid@kawid.or.kr
Copyright © 202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