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귀 시설에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벌칙) 제1항 및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제1항의 개정으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이 점차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 법령에 의하여 단속에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3. 특히 한미FTA의 발효로 인해 더욱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런 현실속에 개별시설에서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입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다시 한 번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실시하오니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아래에 내용을 참조하시어 구매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아 래 -
가. 공급대상 :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나. 공급제품 : 4개회사 정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붙임1 참조)
다. 공급단가 : 150만원 ~ 230만원(신청기간 내에 한함)
라. 신청기간 : 2011. 5. 23 ~ 2011. 6. 10일까지
마. 행정사항 : 신청서 접수 및 송금(붙임2 참조)
붙임 : 1. 공동구매 제품내용 1부
2. 공동구매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