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일 시행되는 장애인등록절차 개선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선 병의원은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등급부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
*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1~6급 장애인등록신청자는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가능
* 일선의료기관에서는 장애진단만 하고 장애등급을 기재하지 않음(장애진단서 양식 변경)
2. 장애등급판정기준 완화(총론 및 뇌병변장애등급기준)
* 뇌병변장애등급기준 완화
3. 장애등급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내실화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운영 등
4. 장애등록과정에서의 복지서비스 강화
*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강화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