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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보도자료]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1차 모니터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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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22회   댓글 0건 작성일 10-05-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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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1차 모니터링 결과 발표

6개 자치단체는 올해 지원 기준 조차 확정 못해"

“복지부 권고안 지역에서 무용지물”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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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만)는 2010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현황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모니터링의 결과를 보면 여전히 보건복지부 권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광역자치단체는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기준을 확정하였으나 6개 광역자치단체는 2010년 기준을 확정하지 못해 2009년 기준으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애인생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종사자 수당 등을 기본급에 통합한 연봉체계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곳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8개 자치단체에 불과했다.

종사자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2010년 보건복지부 권고(시설장 및 일반종사자 월 최대 40시간, 교대제 근무자 월 최대 64시간)를 준수하는 자치단체는 1곳도 없었다.

관리운영비의 경우 2010년 보건복지부 권고(시설당 기본지원금 37,318천원, 장애인수 가중 지원금 559천원)를 준수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7개 자치단체에 불과했다.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의 지역 간 격차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특히 관리운영비의 경우 지역 간 격차가 2009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연간 임금총액 지역 간 격차는 시설장 10호봉의 경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간 7,575천원의 격차를 보였으며, 생활지도원 교대제 10호봉의 경우 6,990천원의 격차를 보였다.

관리운영비 지역 간 격차는 시설당 기본지원금의 경우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간 4,685천원으로 2009년에 비해 540천원 증가하였다. 장애인수 가중지원금의 경우에도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간 70천원으로 2009년에 비해 10천원 증가하였다.

2010년 분권교부세 5년 연장과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감소로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보건복지부 권고가 지역에서 잘 준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2010년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정책 및 제도수립과 장애인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2010년 제1차 모니터링 결과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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