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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공지]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에 따른 본 협회 입장제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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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70회   댓글 0건 작성일 10-05-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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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2010. 2 발행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에서 명시한 교육 대상자 중 장애인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생활지도원이 제외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생활지도원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 진행내용

○ 2010. 2. : 201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발행
(보수교육 대상자 중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생활지도원은 제외됨)

○ 2010. 2.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1차 의견서 전달

○ 2010. 2. ~ 4.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본 협회 민원 내용 취합

○ 2010. 5. : 201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 개정 요청 관련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 협회 의견 제시




2. 의견 제시 내용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상 규정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에 생활지도원을 포함하도록 해야 함.

- 2010년 하반기 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를 개정하여 장애인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생활지도원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으로 명시




※ 첨부파일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에 따른 운영지침안내 개정 요청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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