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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지침안내]2010년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수정내용 및 최종내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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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81회   댓글 0건 작성일 10-03-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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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작한 2010년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중 용어 및 실비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2010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 수정 사항(페이지는 총회 때 배포된 지침을 기준으로 함)

10쪽 생활 → 이용 (가. 시설운영의 이념)
11쪽 생활 → 이용 (바. 모든 장애인에게 시설개방)
14쪽 생활 → 이용 (나. 관리운영비 집행기준)
16쪽 생활시설 → 거주시설 (라.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제공)
19쪽 생활 → 이용 (조리원)
27쪽 생활 → 이용 (다. 입소인원 운용)
52쪽 보편적인 삭제 (3. 운영방향)
65쪽 646,000원 → 615,000원 (나. 월비용 수납한도액)
70쪽 2009 → 2010 (별지 제3호서식)
108쪽 주석1) 뒷부분 삭제 (기준 1. 서비스 이용자 안내)



첨부: 2010년 장애인거주시설사업안내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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