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정책자료]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09~´13) 페이지 정보 조회 6,149회 댓글 0건 작성일 10-02-19 09:44 본문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인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이 지난 11월 26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제3차_사회보장_장기발전방향(최종인쇄본).pdf (17.1M)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